Landlord에게 클레임 가능할까요

질문자: Pitmastiff  |  등록일: 09.11.2019 14:53:57  |  조회수: 2993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동안 한 하우스에서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month to month로 계약된 상태이구요,
오리지널 계약서에는 펫을 키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4년전부터 강아지를 키울수있게 허가를 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주인에게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노티스를받았습니다. 8유닛 중에 두집은 강아지, 한집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는 집만 노티스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티스 레터에는 펫을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달 노티스 받았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이번달 말까지 시간을 더 연장해놓을 상황입니다.
펫 디파짓이라던지, 렌트비를 올리던지,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집주인과 상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고, 강아지를 어디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제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클레임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사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보호법이 있나요?
조언해주실 부분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aeschm@gmail.com
감사합니다.^^

산드라.
  • 이원석 변호사
    09.12.2019 08:45:00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된다면 집 주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울수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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