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상가 파킹

질문자: Nordnord  |  등록일: 08.21.2019 19:13:37  |  조회수: 2961
안녕하세요?

LA 시 10unit 상가에서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킹은 25대 가능 합니다.

한 식당에서 점심 저녁 시간에 하루에 100대 이상 주차가 필요로 하니 빌딩 메니저먼트 회사에서 점심 저녁 시간에는 발레파킹 회사를 고용 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저희 손님에게는 제가 $2.50 팔레파킹 비용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많을경우에는 월 $300 가까이 제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매니저먼트 회사에 이야기 해보았지만.
답변은 엘에이 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대부분 건물 사무실에 건의를 할경우 상점들은 리스 연장 혹은 비즈니스 판매시 리스 계약건 때문에 큰 목소리를 못내는 것도 있습니다. 리스와 가게 권리금과 연관이 있으니깐요.

각 상점들 리스 계약 (주차 부분) 은 검토 하지 못했지만... 리스 계약서를 무시 하고, 저희 상점들이 법적으로 건물주 혹은 해당 식당으로 부터 발레파킹 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뭉칠수 있는지 모르지만 매월 9가게에서 $300 정도 생각을 한다면 이것또한 소송을 시작 할수도 있다고 몇몇 사장님들은 이야기 하지만요.... 걱정이 리스 연장 혹은 인도 문제 때문에 쉬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을 매달 1-2년 가능 할지도 의문이고요

엘에이 많은 상점주 분들이 이 부분을 공감 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3.2019 16:33:00  

    리스를 계약 하실떄, 파킹에 대한 조항도 검토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리스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발레 파킹을 주인이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를 봐 드리는것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발렛 파킹을 도와 주지 않는다면, 터넌트 끼리 어떤 해결책을 모색 하셔야 하는 입장일것 이라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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