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호키  |  등록일: 08.21.2019 13:34:31  |  조회수: 2726
테넌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매니지먼트의 횡포로 인해 계약 파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코압형태이며 문제점은 이사 오자마자 약 한달 후 부터 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스관에서 가스가 샌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전체 가스관을 수리해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1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그 날짜가 계속 지연되어 결국 5개월 가량 스토브에 가스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탁실의 가스 드라이어는 입주 이후 8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관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 아파트에서 허접한 전기 레인지?를 임시방편으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레인지는 열이 약해서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을 거의 데워먹는 정도로만 해먹었습니다.

가스 스토브의 불편과 함께 매우 불편했던 점은 8개월 넘게 지금까지도 세탁실의 가스드라이어가 안되니 외부의 런드리샵에 가서 더 비싼 돈 주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세탁을 못 한다는것을 계약전에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 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 살던곳에 세탁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서 렌트비 더 주고 이 아파트에 온건데 또 외부 런드리 샵에 가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네요.

계약서에는 렌트비에 가스 또한 포함이라고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부터 이 불편함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매번 알겠다고 주인에게 연락한다 하고 연락이 없네요. 수리가 이렇게 오래 걸릴거라는 걸 알았으면 진작 요청을 했을텐테 매번 수리 완료 예정일이  1달 내에 완료 될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던 제가 원망스럽네요.

그래서 6월 부터 이메일, 전화, 문자, 연락없으면 스몰클레임 걸겠다고 하고 이번에도 대답이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것이다라는 서티파이드 메일 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락 했으나 매번 주인과 말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 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타주로 이사가게 될 일이 생겨서 12월까지 계약했던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니지먼트에게 연락하여 계약기간 보다 일찍 집을 나가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이 또한 주인에게 연락해본다고 하고 역시나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사 날짜(약 한달 후)는 다가오고 있고 고소를 해야하나 스몰클레임을 걸어야하나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직 이런일은 해보지 않아서 나중에 타주에서 이 문제로 다시 뉴욕에 오거나 해야하는 일이 생길까 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머리가 복잡하네요.

참고로 수리기간중에 매달 수리안내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안내문을 보관하지 못했네요..하지만 이 수리과정과 기간은 아파트의 모든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니지먼트가 너무 괘씸해서 주인 몰래 남은기간 동안 서블렛을 줄까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제가 메니지먼트쪽으로 부터 계약위반으로 불리함을 당하게 될것 같아서 서블렛은 생각을 접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블렛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테넌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집주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매니지먼트 상대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스몰클레임 혹은 테넌트 협회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3.2019 16:26:00  

    기본 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권한과 의무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정해 지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하고, 답을 드릴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했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리스 계약을 위반 헀다면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조차도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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