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 스몰클레임

질문자: mine10  |  등록일: 04.23.2019 17:22:50  |  조회수: 2164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 ..

 급하게 몇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한달여전 하우스 집주인의 부주의로 거실에 있던 가스히터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새벽에 자는 중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연기를 3~6 분 정도 들이마셨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지만
 병원을 가지는 않고 일을 몇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 집주인은 자기 하우스에 대한 보험회사 이야기만 하는 것이며 
 얼굴은 커녕 괜찮냐 미안하단 소리도 없거니와 , 현재도 불난집에 30일 넘게 살고 있으며
 병원 이든 보상이든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차례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 하였더니 , 변호사를 고용해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사람의 도리와 처신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것은
 현재 불난집에 지내고 있는데요 , 스몰 클레임이 들어가게 되면 이사를 가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둘째는 룸메이분 방에 화재경보기에 테잎이 붙어 있었는데 화재후에 보험회사 검사전에
 집주인이 그 테잎을 제거 하였습니다. (증거 사진 있습니다 .)
 
 그리고 화재에서 가까웠던 제방에는 화재 경보기 자체가 달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사진)
 이것들을 보험회사 혹은 스몰 클레임에 증거로 사용 할수 있는지요?
 
 셋째로는 기본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 다른 숙소 혹은 어떤한 조취를
 취하여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를 받아야 했는지 궁금합니 다.
  • 이원석 변호사
    04.24.2019 09:19:00  

    화재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일단 누구의 잘못으로 화재가 난는지를 증명 한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집 주인이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 크레임을 하실수도 있을것이지만, 상황을 보니, 경보 장치가 잘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 커러러지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집 주인에게 경보 장치 문제등의 사진을 보여 주고,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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