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태넌트 이빅션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09.15.2018 14:18:36  |  조회수: 3144
안녕하세요.저는 일년전에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일을 잘 해결한적이 있습니다.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한 테넌트가 2달동안 랜트비를 안내고 미루다가 10일정도 가게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이빅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건물 관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가게로 찾아가고 연락을 해도 문자로만 차가 없고 돈이 없이 가게로 올수 없다며 렌트비를 낼수 없으니 가게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빅션을 하기전에 notice of abandenment 를 할수 있나요?? 글구 이곳은 베이커스필드인데 테넌트는 엘에이에 본거지를 두고 더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 이 일을 맡을실수 있는지..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참고는 테넌트는 정부에서 받는 윌페어로 생활한다고 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9.17.2018 13:04:00  

    좋으신 말씀에 감사 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 하신대로 Notice of abandonment 를 가계앞에 붙이고, 상대의 마지막 주소로 certified mail (without return receipt) 로 보내 시고, 법에서 요구하는 날짜를 기다리 신후에 키를 열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만일 상대의 물건들이 있다면, 사진과 리스크를 작성 하셔서 상대에게 certified mail 로 보내시고, 법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지나면 처분을 하실수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연락을 하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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