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던중 다쳤을 경우

질문자: Cucuppo  |  등록일: 09.11.2018 21:03:56  |  조회수: 3694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dishwasher직원이 일하다가 컵을 떨어트려서 손을 조금 비어서 피를 봤습니다.
이럴경우 DWC1 form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다친 직원이 괜찮다면서 보험처리 안 하길 바란다면...
1. 그래도  DWC1 form에 있는 employee & employer 두곳을 모두  작성해서 보험회사에보고 해야하나요?
2. 그 외에 따로 다친 직원이 "보험처리 하지 안길 원한다" 라는것을 자필로 문서화 해놔야하나요? 그럴경우 어떤 문구 또는 형식이 있나요?


3. 만일 다친 직원이 보험처리를 하길 바란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일하다가 다친거면 어느 정도로 다친것인지 상관없이 DWC1 form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2.2018 09:38:00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식 선에서 말씀 드리면, 조금 피가 난것이고 상처를 꿔매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히 직장 상해보험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 상처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좀 쉬라고 하던지, 상처와 상관없이 일을 할수 있는것들을 시키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친 직원이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직장 상해 보험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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