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보상금

질문자: niko21  |  등록일: 04.18.2018 16:56:50  |  조회수: 2450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때 kindergarten 에서 다쳐서 그곳으로 부터 10,000불 보상금을 받았는데 아이가 18살이 되는 올해 9월달에 지불이 되게끔 해놨는데 오래되서 그때받은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찾을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해 봅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9.2018 08:39:00  

    그 당시의 소송이 접수 되었던 법원에 가셔서 이름으로 케이스를 찾으면 관련 서류를 찾으실수 있을것이고, 법원에서 Certified copy 를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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