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클레임퇴거 소송 ㅠ도와주세요

질문자: Love2mom  |  등록일: 03.12.2018 13:22:48  |  조회수: 2776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우스 본채에 살고 뒷채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비지니스하는관계로 두채다 렌트를 해서 뒷집은 저희가 따로 렌트를 줬는대요
계속 렌트비로 속 썩이더니 1월 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받고 .. 렌트비도 안내고..애기좀 하려고 문두드렸더니.. 경찰부른다고 큰소리 치고...
4 월 에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은 제계약을 안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당장 비지니스 옮길곳 을 찾고 있는대요
변호사를 통해 3 데이 노티스도 나갔는데... 뒷집은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뒷집 렌트비까지 3 개월 동안 다 내고 있으니 너무 벅차고... 저희는 계약이 끝나면 나갈건데.. 지금 뒷집 내보내려고 이빅션하기에는 시간상 ... 어려울것 같고요.. 스몰 클레임은 뒷집이 나가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뒷집이 몰래 이사나가면 .. 주소도 모르는데 ㅠ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 뒷집한테 스몰 클레임이나 계약 위반으로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3.2018 09:18:00  

    사실 1 월 부터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뒷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고 버틸경우, 본인은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 주인에게 뒷집을 비워주지 못한다면 재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실것입니다.

    떄문에 이미 늦은감은 있지만, 곧 바로 퇴거 소송을 진행 하셔서 내 보내는 시간을 단축 하는게 급 선무이고, 아니면 뒷집에 사는 사람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나가 실떄 같이 나가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사 비용을 주고 나가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은 받도 나가지 않을것을 예비 해서 일단은 퇴거 소송을 접수 시켜 놓고 합의를 한후 이사 날짜 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놓고, 만일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재판이나 시간을 낭비 하지 않고 곧 바로 판결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내보는식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계약을 위반 할경우 1 월 부터 밀린 렌트와 변호사 비용등을 지불 한다는 조건을 달으시고, 이사를 나간것을 확인한 후에 돈을 5 일 안에 또는 이사나가는날 지불 한다는 조건을 꼭 달으셔서 또 상대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잘 받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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