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질문자: Yunholk  |  등록일: 03.20.2017 16:10:49  |  조회수: 2684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에 부속되어있는 visitors parking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911에 전화를 해줘 경찰이 오고 또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받고 집에서 사흘후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각종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파트가 보험이 있다면 클레임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7 09:19:00  

    이전에 상담 해드린 질문들을 검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만, 무조건 다쳤다고 해서 크레임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파트에서 어떤 과실을 했는지를 재판에서 증명을 하실수 있는가 하는것이 관건이고,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과실은 없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얼음에 미끌어 지시기 전에 본인이 얼음이 있는것을 아시고도 조심을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면서 전혀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은데 본인의 과실로 미끌어 지셨다면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