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 못 받은 월급에 관해 다시 여쭙니다.

질문자: Oren4001  |  등록일: 09.30.2014 00:23:23  |  조회수: 4705
먼저 빠른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 Las Vegas에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변호사님과 상담후 알게된 상황과 조언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알게된 것은
1. 제가 월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것이 사장의 재산이 이곳 Las Vegas에 없기 때문이며
2. 사장이(사업체, 재산, 은행) CA에 있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Collection에서도 딱히 무엇을 할수 없는 것이고
3. 변호사를 위임해서 L.A.에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받을 돈($9,200)보다 수임료가 더 나가게 될수가 있으며
4. 여기서 받은 노동청 판결문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후 L.A.에서 판결문을 인정 해달라고 하고
5. 고소가 아닌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서 저와 변호사랑 나눌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할수 있는것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 만나고 온 변호사님 말씀처럼 변호사와 상담후 여기서 받은 판결문을 L.A.에서 인정 받고 고소가 아닌 방법이(어떤 방법인지 궁금 하네요...) 가능한지?

이원석 변호사님의 고견,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더 읽어 주시고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30.2014 11:11:00  

    라스 베가스에서 받은 판결문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소송 없이 이곳에서 집행하기위해 이곳의 판결문으로 바꿀수 있읍니다.

    판결문을 이곳의 판결문으로 바꾼후 집행만 하면 되실것입니다.  집행을 하면 방법도 간단하게 법원으로 부터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에 등록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10 년 동안 유효 하고, 또 갱신도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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