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넘어가는 방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Aici35  |  등록일: 08.16.2014 23:56:21  |  조회수: 6488
안녕하세요

지금 막 졸업하고 opt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데요, opt만료후 취업비자를 받는데 대해 상담 부탁합니다.

1.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자세한 스텝 부탁합니다.

2. 자기절로 회사를 차렸을 경우에는 회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취업비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자유형인가요?

3.저는 의상디자인 전공이고 의류업체에 취직할 생각인데요 이런전공은 취업비자 받을 확률이 낮다고 들었는데...회사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스폰서해주는 경우에 받냐 못받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좌우지 되나요?

넘 정신없고 많은 질문 들인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Thank you.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4 23:47:00  

    안녕하세요.

    1. 현실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이 않됩니다.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2. 자기 회사를 통한 H1B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 생각해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3. 이민국은 "꼭 그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아니어도 그 일을 할수 있다"하는 트집을 잡아 거부를 많이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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