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및 차후 아이의 영주권 문의 합니다.

질문자: DeanPark 01  |  등록일: 08.13.2014 19:08:46  |  조회수: 6187
1. 저는 관광비자로 6살 아이는 무비자 입국 을 하였습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면 아이는 무비자 입국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 자동적으로 같이 바꾸어지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2. 아이를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녀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번 오바마 이민법에 아이가 불법으로 있어도 학교를 다니고 5년이 지나면 아이는 영주권이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4 12:26:00  

    안녕하세요.

    1. 무비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몇년전에 온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입국한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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