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관련문의

질문자: aegong  |  등록일: 08.12.2014 14:34:19  |  조회수: 828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하여 F2B로 영주권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결혼해서 아기(시민권)가 있지만 미혼자녀로 초청하여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도 할것이구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세금보고하실때 저와 와이프,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함께 보고 하고 계십니다.
저와 아내는 유학생으로 5년이상 거주해서 텍스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11개월정도 남았는데.. 제출서류중 초청인의 세금보고서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와 아내,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법과 이민법은 다르다고 알고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주일내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어서 바로 와이프의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있어 신청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주변에 지인들을 보니 영주권 취득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배우자 신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민인데.. 문호가 열린 후  I-485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는 것인지요? 이것도 참 애매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7:36:00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 답글: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주일내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어서 바로 와이프의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있어 신청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 답글: 문제 않될것입니다.

    "문호가 열린 후  I-485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는 것인지요?"

    - 답글: 학교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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