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8.12.2014 11:50:22  |  조회수: 7317
안녕하세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전 가족이 EB-5를 통해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온 뒤 2012년 1월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expired 됐고 pending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마저도 얼마 전 reject되어 불법체류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DACA의 요구 조건을 보니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 단 한가지가 걸리는군요.
바로 '2012년 6월 15일 Legal Status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2012년 1월 만료가 되었습니다.
Expired되기 직전 1월 3일 I-797(?)인가 I-829(?)인가를 통해 1년간의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제가 DACA의 requir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임시영주권이 2012년 1월 만료되었으니 나는 그 당시부터 legal status가 없는 신분이다.' 라고 주장해야하는데요.
과연 제가 DACA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4 07:32:00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은 합법적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하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것으므로 어떤 기술적인 헛점을 발견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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