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리턴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08.08.2014 23:25:16  |  조회수: 57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힉생비자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신학대학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 하였는데요 10월에 서류가
빠진게 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고 비자가 너무 늦어져서 학교 측에 알어보니
리턴이 된거 같다고 하며 다시 제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
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럼 돈을 한푼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 하는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실수로 리턴이 된것인데 제가 재신청을 안한
다는 이유로 돈을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없나요
학비하고 서류비하고 다받아 갔는데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4 20:40:00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계약서가 없다면 잘못할 측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경우 학교에 잘못이 있으므로 학교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돌려 줘야 할것입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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