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의 접수증

질문자: kyungjin  |  등록일: 08.08.2014 09:59:44  |  조회수: 7283
안녀하세요
2001년 4월이전에 245i조항에 적용되어서
접수를 한후 가정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접수를 할당시에는 시카고에 거주를 하였습니다만
이사를하는 도중에 접수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요사이 알아보니까 지금다시신청도 가능하고
식구들도 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LC)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변호사님께도 접수증이 간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참고로 그때 일을 해주신 변호사님은 현재
연락도 안되고 폐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어느곳에 재발급을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4 21:43:00  

    안녕하세요.

    10년이 넘은 경우라 재발급은 불가능 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자료들을 (예: 회사이름, 주소등) 어느정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이용해 찾는 방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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