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이사와 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 김토토로  |  등록일: 04.25.2024 11:45:41  |  조회수: 496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콘도의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온전히 돌려주기로 약속하여서, 11개월만 살았던 상황임에도 나가기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어 에스크로가 파기되었으니 저희에게 이사 비용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디파짓도 원래 24일에 미리 주기로 하였으나 짐을 다 빼고 상태를 보고 이사날짜인 27일에 온전지 돌려줄지 말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과 디파짓은 집 파는 조건이 아닌 저희가 한달 미리 나간다는 조건이였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9일 전  

    1. 이사날짜인  27일 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신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에 이사 나가시는 것이라면,
      1년 리스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테넌트는 이사비용을 받고 early termination  , 조기 계약 해제를  해 준셈입니다.

      관련 정보
          주정부 DOJ  오너 세입자 분쟁 안내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


     2.  27일 이사 나가시는 날짜가 12개월 이상 사시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RSO 에 해당이 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산 경우
          오너는 30일 노티스를 주면  12개월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사 비용 없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렌트컨트롤 RSO 에 해당되면,
          Just Cause Ordinace 에 해당,  즉 새 오너가 이사 들어오는 경우,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고,
          이 때  오너는 테넌트의  relocation 비용으로  한 달치 렌트비를 지불.

            분쟁 상담  lahd.rso.central@lacity.org
     

    3.  테넌트의 no-fault 로  이사를 내보내기  관련
      한 달치 렌트비를 이사 비용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조항

        Just Cause Ordinance  JCO 관련 안내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4.  해당 콘도가 RSO 에 해당 되는지 여부
    https://zimas.lacity.org 에 가셔서 콘도 주소 입력후,  왼쪽 Housing  탭을 찾아서 열으시면 
    RSO 에 Yes/NO 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상담
    한바다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34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