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금융기관이 재정관련 위임장을 거절할 경우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4.17.2024 10:30:54  |  조회수: 421

재정 관련 위임장(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관련 일을 관리할 없을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때 금융기관에서 제정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매우 답답할 있다. 예를 들어,미리 만들어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일을 봐야할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애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를 하려면 얼마든지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 지도 모르기 떄문이다.


두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이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게 가져가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State Statute)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기관들을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럼으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채재현 변호사

213-60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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