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자 사면안이 한창 논의중인데 아직 새로운 이민 개혁안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그 외에 245 (i) 조항과 245 (k) 조항을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중에서 245 (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면 불법체류, 불법취업, 심지어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45 (i)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2년 4월 30일 까지 영주권 청원서(예를 들어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등) 혹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 (LC, labor certificate) 등이 접수된 접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245 (i)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각종 유틸리티빌, bank statement, 그외에 여러가지 고지서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는 미국에 거주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그 청원서나 LC 접수당시 주 신청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들도245 (i) 조항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새로운 가족초청이나 새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