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미국 이민의 여러 방법들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1.15.2024 16:13:01  |  조회수: 613

요즈음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온다. 주로 40 많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민을 생각하는 듯하다.  자녀들 교육 문제도 이민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만 서술해 본다.


1.    1. 만약B2/B1 관광비자를가지고있는사람은미국에입국해서90후에E2 신분변경을하는것이다. 이때투자금은10만불정도도충분한다. 중요한것은2명의고용을창줄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런경우, 성공률은매우높다. 미국에체류하고있다는점이승인에도움이된다. 비즈니스를운영하고회사실적이좋으면한국에나가서미대사관을통해E2비자를받을있다. 미국내에서의E2 신분은출국이불가하나E2 비자는국경왕래가자유롭기때문이다.


2.    2. B2/B1 비자를가지고있지않은분은미국을무비자로방문해서비즈니스를에스크로( ESCROW)  통해서  매입하고 2달간운영하는것이다. 물론투자자는2달간월급을받아서는안된다. 2달간의비즈니스운영증거를가지고한국의미대사관에E2 비자를신청하는것이다. 경우, 투자금은35만불이상되어야한다.


3.    3. 35만불의자금이없는분들은학생비자로입국하는좋다. 한국에서비즈니스나직장을다니면서3이상세금보고를해왔고 공부할 있는충분한돈이통장에있다면학생비자를신청해볼있다. 세금보고를기간이수로학생비자는나올것이다.  학사가 아닌석사과정으로입학허가서를받는것이좋다.  그리고 자금에여유가있을, E2 투자자신분으로전환하면된다.  경우도 10만불정도의투자금만있으면충분하다.


4.    4. 만약, 학사학위가있고미국내에서고용해있는회사가있다면H1B 취업비자신청도가능하다. 매년3월에추첨과정에신청할있다. 추첨에걸릴확률은30%이다. 참고로모든학사학위소지자가H1B가능하지는않다.  회계사, 그래픽디자이너, 컴퓨터프로그램어등이H1B가능한직책이다. 적당한전공과직책이무엇이지알기위해변호사와상담이필요한부분이다.


5.    5. 마지막으로J1 trainee 비자나 researcher 비자를받아미국에입국하는것이다. 한국에J1 비자를도와주는많은회사가있다. 보통고액의비용을요구한다. 직접미국의학교와접촉하면비용을반으로줄일있다. 학교로부터DS-2019 입학허가서만받으면J1 비자받는것은수월하다. 기억할것은J1 trainee 경우유효기간은18개월고J1 researcher 경우5년이다.  적당한 시기에변호사와협의해서학생이나E2 바꿀있다. J1 researcher 비자의 좋은점은유효기간이5년이므로다른신분의변경없이, 스폰서를구해영주권을신청하고승인될때까지기다릴있다는점이다.


이민에서 가장중요한점은좋은변호사를만나서가장좋은방법을찾아내고짧은시간에영주권을받는것이다. 위의 사항은 가장일반적인예에불과한다. 당사자의상황에따라O1 비자나NIW 그리고EB1 특수능력소지자영주권많은대안이있을있다. 변호사와상담이필요하다.

 

승우변호사

213.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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