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부동산 투자할 때 이 방법으로 절세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255강 부동산투자 절세]

글쓴이: 꿀찹쌀떡  |  등록일: 08.22.2023 08:29:40  |  조회수: 240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절세" 주제로 실제 사례 분석 QnA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QnA 라이브에서 참여해 주시면 선정 후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여 반영해 드립니다.

참고영상
[73강 1031 Like-Kind Exchange]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안내고 매각대금을 다른부동산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https://youtu.be/bOe6-zVnJG4
[234강 부동산투자 활용 절세]투자부동산 공제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Cost Segregation 설명 + Bonus Depreciation https://youtu.be/QV55DcmCwIg


Timestamp
00:00 시작
00:08 미국 부동산 투자 절세
00:23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절세방안 정리


#미국부동산투자절세 #미국절세방안 #firpta #1031likekindexcahnge #delawarestatutorytrust #stepupbasis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JohnChung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info@jclawcpa.com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 JC&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