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법상 비거주자 되는 조건, 이것만 지키면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해 줍니다.

글쓴이: 꿀찹쌀떡  |  등록일: 09.19.2022 16:36:26  |  조회수: 540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알아두면 좋을, 주소득세 감면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 연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관영상인 35강을 참고하세요.

✅관련영상
[35강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꿀팁 4가지
https://youtu.be/WTnP0ugsIcE

✅ Safe Harbor Rule Timestamp
00:00 시작
00:14 1. 사례: 한국에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한 캘리거주자 홍길동씨
02:43 2. 캘리포니아 과세
03:42 3.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
 한국 자산을 팔아도 과세될까?
04:13 4. 캘리포니아 거주자
 판단조건
06:41 5. Safe Harbor 규정
09:54 6. Safe Harbor에
적용되는 규정은?
11:35 7. Safe Harbor
규정 적용이 안 된다면?
12:46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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