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아일랜드 변호사

글쓴이: nick93  |  등록일: 12.26.2016 19:52:50  |  조회수: 1161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2014년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 회사에 물건을 납품 후 잔금을 받지 못해

납품 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하와이 업체에서 미결재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나 하와이 회사는 오하우엣 빅아일랜드로 이전을 하였음을 알게되어 빅아일랜드 법원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빅아일랜드에 한인변호사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ilovehawaii  01.20.2017 09:11:00  

    빅아일랜드는 변변한 한인비지니스가 없는곳입니다.
    땅덩어리만 크고 하와이주의 거의 모든 비지니스는 오하우 호놀룰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 하와이내의 소송관련된 업무는 오하우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되지요.
    http://hello-hawaii.net/bbs/board.php?bo_table=yellowbook2&category=3&sca=%EB%B3%80%ED%98%B8%EC%82%AC

    여기에서 한명 찾아서 의뢰하시는데, 한인변호사보다 외국변호사가 더 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