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은 될거는 당연히 각오하고 있고요..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변호사 선임이 무조건 먼저인가궁금한겁니다..나오는 벌금정도도 궁금하고요. 막말로 재판전에 한국으로 나올수는 있는지도 궁금하고요..여러가지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취할수 있는 여러 방법이 궁금하네요..ㅜ
앞으로 미국에 꼭 와야할사람,즉 큰회사에 취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돈이들어도 다 해결하고 (쫓겨)가는것 추천하고 그렇지 않고 한번 와보고 미국에 다시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면 $800 보석금 버리고 한국으로 가는것 추천합니다.
우선 법정에 출두 하지 않았기에 체포 명령이 내렸을거니 $800 보석금 은 벌써 버린것 이고 또 체포하면 보석금 새로 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석금이 많을거에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벌금 내고 사회봉사 음주운전 교육 받고 프로베이션 끝나면 추방 당할테니 다시 미국에 오지 않을거면 그냥 떠나는거 추천합니다. 그런데 체포 영장 때문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다가 체포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변호사가 꼭 필요 하지는 않겠지만 "Failure to appear in court" 죄가 더해젔기 때문에 $800 은 날라간 돈이고 변호사 통해서 "자수" 하지 않고 혼자 경찰에 나타 나면 구속 당할테니 어떻하겠읍니까? 그냥 걸리지 않고 살려면 몰라도 이젠 싫어도 변호사 없이 "자수"하면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깨끝히 마무리지는 것은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에 동의하면 "자수" 하기 전에 한국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서 (자수하기 10일정도 후로 예약) "자수"한뒤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판사만나 보석금 말나올때 항공권 보여주고 내가 무섭고 몰라서 전에 출두 못했는데 다 책임지고 10일안에 한국으로 떠나겠읍니다 하고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보장은 못하지요. 사고가 나던지 피해자가 없으니 한국으로 나간다는조건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요. 아마 벌금은 내라고 하겠지요.
800불이 날아간게 아니죠.
8000불이 날아간겁니다. 보석금업체에서 10프로 공탁걸고 빼준거니까요.
보나마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교회사람이나 누군가가 보석금업체에
보증섰겠죠. 그 사람은 똥 밟은거고요.
가감없이 원글내용만으로 봤을 때 참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보석금 800불을 냈다는건 실제 보석금 책정금액 8000불이라는 말이고
그걸 보석금업체 이름으로 1/10내놓고 구속처리 안받고 코트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건데 재판에 나가지 않았으니 보석금업체에서 나머지 7200불을
내겠네요.
사고는 처놓고 연락도 안되고 배째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가족의 연락은 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 지역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비용이 더 필요하다?
비용이야 당연히 더 필요하지요.
보석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걸어놓는 대신 언제까지 출두해서 재판받을
것을 약속한다, 이걸 어기면 내가 그 돈을 내겠다]라는 약속이고
실제 금액의 1/10을 보석금업체를 통해 걸어놓는건데
이제는 8000불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보나마나 그 지역 목사님이시라는 그 분께서 보석금 업체에 보증을 서주셨겠지요.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니 그 목사님도 똥줄이 타시는거죠. 잡아는 놓아야 지금 날아간 8000불을
받아내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일단은 '재판불참'의 불을 꺼야하니 변호사도 써야하겠고
추가보석금은 미친듯이 올라갈테니 10퍼센트만 해도 돈이 꽤 될거고
그 가족이라는 음주운전자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다른거 몰라도 일단 보석금업체에 자신을 위해서 보증을 서 준
사람을 위해서 8000불은 갚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죠.
그러고 나서 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문제고.
불체로 들어와서 술이나 처먹고 음주운전 하고 돌아다니는 잠재적 살인자에다가
재판불참하는 정신머리에 가족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수준이면
사실상 미국에서 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재판기간까지 감옥에 갖혀있지 않게끔
보증서준 사람들 돈은 누가 갚나요?
에효......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술처먹고 음주운전하고 다닌 사람
이곳에서 거주 못할 것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