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도 엄브렐라 필요할까

글쓴이: bo  |  등록일: 10.23.2015 09:55:19  |  조회수: 2558
개인보험도 엄브렐라 필요할까?
치솟는 의료비 감안하면 꼭 필요
월드와이드 커버 보험사 적당
# 가정1.
A씨는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 인명피해 배상한도는 1인 최고 10만달러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병원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액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남은 비용을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 2.
해외 출장이 잦은 B씨는 현지에서 자주 직접 운전도 하고, 손님 접대 차원에서 골프도 자주 친다. 어느 날 골프장에서 B씨가 친 챳에 다른 골퍼가 맞아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가정 3.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했는데 주방에서 물에 세서 아래 여러 층에 water damage를 냈는데 콘도 규정 상 모든 비용을 책임 져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콘도 내부 보험으로 부족 할 때는 개인 비용으로 내야 한다던데……

엄브렐라(umbrella). 말 그대로 하면 ‘우산’이란 의미다.
이를 보험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보험에서 대물 또는 대인 책임보험의 커버리지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의 의미로 사용된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상한도가 10만달러이고, 사고 등으로 배상해야 할 액수가 13만달러라고 할 때 엄블렐라를 가지고 있으면 10만달러는 기본 보험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3만달러를 엄블렐라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같은 엄블렐라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보험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자동차와 주택 등 개인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보험에서도 엄블레라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대물 보상과 관련된 비용 역시 높아지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엄브렐라를 구입해 배상 책임 초과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엄브렐라를 구입하는 것은 간단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자동차 또는 주택보험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배상 한도에 따라 적게는 100여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도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즉 외국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경우에 이를 준비해 놓으면 문제 발생 시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엄브렐라는 미국과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 극히 제한된 지역만 커버해 주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멕시코등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면 가입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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