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금보고 또는 수정보고로 추가 환급 가능하다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3.12.2015 13:39:45  |  조회수: 3427
세금보고를 한 후에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였거나 자료를 잘 못 입력하여 택스리턴을 적게 받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추가 택스리턴 및 납부세액의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소셜번호를 받은 경우 그동안 소셜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근로소득 크레딧(EIC) 등도 기타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라면 수정보고(이미 보고를 한 경우)나 지난해 세금보고를 통하여 택스리턴을 받을 수도 있다.

택스리턴을 받기 위한 수정보고나 지난 연도의 택스보고는 과거 3년까지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2011, 2012, 2013및 2014년도의 보고가 가능하며, 2011년의 경우 올해 4월15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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