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상가에 허가 받지 않는 노래 교실이 있는데 경찰에 리포트 할수 있을까요

글쓴이: JoonBaik  |  등록일: 12.15.2018 23:08:03  |  조회수: 1131
작은 샵을 운영하는데 상가건물 윗층에 노래 교실이 있는데 가보니 술판이 벌어지고  미러볼같은 조명같이 생겨서 무슨 캬바레 같은데인 줄 알았네요. 같은 건물이라 그래도 소리만 조금 줄여주면 참을려고 했는데 올라가서 항의하니 오희려 밤12시까지는 내 마음이라고 큰소리를 치네요.

이런경우에 어느 곳에 리포트를 할 수 있을까요?
LA같은 경우에 경찰이 잘 오지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래는 경찰이 warning을 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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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12.16.2018 12:10:00  

    This is a CIVIL matter. Police only get involved with CRIMES. Civil is not a crime. www.lacity.org. www.lacounty.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