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 렌트관련 수를 당한거 같습니다.

글쓴이: kambba  |  등록일: 10.28.2018 15:44:50  |  조회수: 1798
제가 영어도 짧고 법관련된건 하나도 몰라서 물어봐요.

부모님이 예전에 렌트해서 살던 집주인이 부모님을 수를 한 케이스인데요.
부모님은 2014년부터 2015년에 1년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 살기 전 사람들을 수를 하려고 했던거 같아요. 부모님 전에 살던 사람들이 6개월 정도 렌트비를 안내고 쫒겨났다고 들었거든요.
어찌 되었던,, 부모님하곤 상관이 없는 케이스인데 부모님 이름으로 수를 당한거죠.

케이스 넘버가 있어서 찾아봤더니..부모님이 수을 당한 날짜가 2014년이고, 집주인이 2012년도에 돈받을려고 콜렉션에 넘긴 케이스가 2014년까지 받지를 못하자 부모님이름으로 수를 한거같습니다. 금액은 만 오천불이 넘구요. 부모님도 영어를 못해서, 이에 관련된 편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크게 피해를 본건 없지만, 지인이 콜렉션에 전화해서 부모님이름만 빼게되면 해결된다고 하길래 질문 올려요. 부모님이 이미 수를 당한 케이스 같은데, 콜렉션에 전화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일인가요? 범죄기록이 올라간다던가 해서 나중에 피곤해지길 원하질 원하지 않아서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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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싱미백홈  10.28.2018 17:10:00  

    우선순서가 이전 집주인이 실수로 사람을 바꿔서 리포트를 한 경우니 그 사람 부터 만나서 문제를 자초지종 설명 한 후 직접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게 순서 인것 같은데...그래도 안되믄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고죄로 피해보상 리포트를 하던지...어떻게 고소 당한 사람이 콜렉션에 전화해서 이름 빼달라고 전화하면 친절하게"예!"하고 빼주나여???나 같으믄 절대 안 빼주겠는데....

  • 싱미백홈  10.28.2018 17:18:00  

    거기 가봐야 소 닭 보듯 괜히 주눅만 들고 시간 낭비이니...무슨 헌재 소장 마냥...여기 라코 이 희영 부동산 칼럼에 살살 물어바여~~전번;951-462-1070

  • yooops  11.02.2018 10:45:00  

    File a counter lawsuit against the Landl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