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구하라 유산 절반 받는다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05.20.2020 09:43:33  |  조회수: 384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고(故) 구하라의 친모는 재산의 절반을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구하라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앞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구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구 씨는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 20년만에 동생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상주복을 입겠다는 친모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씨는 “그쪽(친모 측)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기도 하고.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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