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국내 전화번호 도용해 합의 시도

글쓴이: cucina  |  등록일: 02.13.2019 09:55:04  |  조회수: 766
20여년 전 거액의 채무를 지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물의를 빚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사진)의 부모(신씨 부부)가 최근 국내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부매일>은 "신씨 부부에게 사기피해를 입은 A씨가 지난 11일 신OO(62) 씨의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걸려온 전화번호는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로 시작했다"며 "이날 신씨는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 자식들을 위해 합의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식들 얼굴 봐서라도 합의해달라"


<중부매일>은 "다른 피해자 B씨도 지난 9일 051로 시작하는 번호로 신씨의 부인 김OO(61) 씨의 전화를 받았다"며 "김씨는 B씨에게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냐'며 합의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중부매일>은 "신씨 부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신씨 부부의 전화를 피하자 인터넷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신씨 부부가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 도용함에 따라 실제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큰 불편을 겪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기업체는 지난 11일 피해자들로부터 '마이크로닷 부모가 어떻게 이 번호를 쓰는지, 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쇄도해 전화선을 뽑아놓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충북 제천경찰서에 마이크로닷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총 14명이고, 피해 규모는 20여년 전 원금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국제경찰인 인터폴을 통해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협의, 뉴질랜드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신씨 부부, 1998년 젖소 85마리 처분하고 '증발'

경찰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1리에서 낙농업을 하던 신씨 부부는 원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1998년 5월 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해 당시 신씨 부부에게 정부 지원금 연대보증을 서줬던 농가들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이 작게는 몇백만원대부터 크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 규모를 6억원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과 곗돈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