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병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검찰 추가 조사

글쓴이: cogent  |  등록일: 03.19.2020 09:44:13  |  조회수: 391
영화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 재벌가 자제,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직원 등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결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고나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와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병원과 관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근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10여 명의 리스트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하정우는 배우 출신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투약은 인정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