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cctv 를 확인 할려고 하는데 경찰이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Jinjin12321  |  등록일: 01.23.2017 23:47:41  |  조회수: 1341
자동차 사고로 cctv 를 확인 할려고 하는데 경찰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 하나요?
14일 아침 11시에 anaheim 에있는 개스 스테이션에서 사고가 났는데
당시 직원한테 cctv 를 좀 보자고 하니까 경찰이 있어야 cctv 를 볼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오늘 23 일에요
아무래도 cctv 를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때 녹화 한것이 아직도 있을 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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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1.24.2017 08:23:00  

    그 비데오는 그 영업체의 소유물이니까 대개 아무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혹시 범죄가 있었으면 경찰이 수사에필요해서 요구하면 응한다는 말입니다.  그영상이 아직 있더라도 그 영업체가 원글에게 그것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한 사고인데 기억하는대로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써보내세요.

  • angelawu  01.24.2017 08:26:00  

    경찰이 있어야 보여줄수 있다는 거는 근거없는 이야기 이고요
    아마 귀찮아서 그러는걸 겁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