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draft Fee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

글쓴이: chanchan86  |  등록일: 10.19.2016 12:34:15  |  조회수: 3396
안녕하세요 Good 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관련이 깊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얼마저 저는 비지니스체킹 계죄에 체크하나가 리턴되어 여러장의 체크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건의 fee 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은행마다 returned/bounced 체크에 관한 fee 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잔고가 $1000불이 있는데 체크를 $1200, $400, $300 불 세장을 썼다고 가정해보면 가장 큰 체크부터 처리하면 overdraft fee 는 세번 나가겠지만 작은 체크부터 처리하면 $400, $300 은 처리되고 남은 $1200 체크에만 fee 가 한 번 나가겠지요. 이 문제는 은행의 policy 를 체크해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insufficient fund 때문에 저렇게 multiple fee 를 charge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2. 8년간의 거래 경험이 있었어도 이 건으로 인하여 디파짓된 체크는 클리어가 될때까지 홀드한다

-> 6개월 동안 NSF (Non-sufficient funds) 체크가 6번 이상 리턴된 경우, 또는 $5,000불이 넘는 NSF 체크가 두번 이상 생기면 은행은 체크를 최대 7일간 hold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으면 물론 문제가 되겠죠.

3. 발란스 ( 클리어된 금액의 발란스 )가 맞지 않을 경우, 건건 마다 30불씩 fee가 지불되었습니다.

->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4. 이 일로 인해 은행 방문했을때 지점장님께 부탁드렸더니 " 계좌 크로즈 " 요청입니다
-> Regulation 측면으로는 은행은 언제든 어떤 이유로 고객의 어카운트를 클로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이 경우에 고객에게 다른 은행을 찾고 또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때까지 필요한 reasonable timeframe 을 줘야합니다. 한마디로 어카운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보없이 그냥 closed 시켜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일반 고객은 30일이지만 비즈니스 고객은 그 이상 주는 것이 맞습니다.

5. 그럴때면 은행에서도 사전 연락도 주고 fee 나가는것도 막아주고 어느정도 작은 금액이라도 크레딧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8년은 한곳을 거래한 고객이라면 .. 은행에서도 당연 해 줄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Absolutely agree. 은행을 제재하고 관리하는 FDIC 에서는 만일 고객이 여러번 연속으로 overdraft fee 가 charge 되었을때 고객에게 "Meaningful and Effective Follow-Up" 한 approach 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short term credit 을 연다거나 overdraft protection 을 "opt-in" 빼라거나 그런 종류의 다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은행에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은행은 FDIC rule 을 잘 지키는 은행은 아닌가 봅니다.
정보자료-> https://www.fdic.gov/news/conferences/overdraft/FAQ.html#q2

6. 혹시 어카운트 여실때 overdraft protection program 또는 overdraft service 에 동의를 한 적이 있나요? 작년 Regions Bank 가 고객이 overdraft service 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overdraft fee 를 charge 해서 $7.5million 벌금을 냈죠. 반대로 올해 Santander Bank 는 고객 몰래 overdraft service 에 가입시켜 놓고 fee charge 한 일로 $10 million 벌금을 냈습니다.
자료제공 1: http://www.consumerfinance.gov/about-us/newsroom/cfpb-fines-regions-bank-7-5-million-for-unlawful-overdraft-practices/
자료제공2: http://time.com/money/4406670/santander-bank-fined-for-overdraft-fees/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7. Overdraft Fee Schedule 또는 overdraft policy가 은행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지 않아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네요. 고객은 언제든지 이 overdraft policy 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니 한 번 다시 체크해보세요.

8. 만약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들을 관리감독하고 제재하는 FDIC 에 complaint 를 report 하는 겁니다.
링크: https://www5.fdic.gov/starsmail/index.asp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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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crispyair  10.19.2016 18:08:00  

    제가 라디오코리아에서 본 글들중에 가장 논리정연하고 실속있는,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무척 많이 되는 글입니다. 정말 훌륭한 내용의 글이라서 흐뭇하기까지 합니다. 글쓰셔서 궁금하신분들에게 도움주신 이 분, 건승하세요!!!!!!!!!!!!!!!!

  • chanchan86  10.20.2016 10:51:00  

    안녕하세요 crispyair 님 댓글 감사합니다.
    정작 도움을 드리려고 댓글을 달았던 원문 글쓴이에게는 cbb 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crispyair 님의 말이 위로가 되네요.

    Poimn 님, 제 직업은 Bank compliance auditor 입니다. 미국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bank regulation 을 잘 지키고 있나 감사하러 다니는 auditor 입니다. 한국은행들은 미국은행들만큼 compliance 나 internal audit (내부감사) 팀이 약해서 regulation 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죠. 언젠가 Bank fee에 관한 글을 쓸까 생각중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