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엄마 공고일

글쓴이: 질문이있습니다  |  등록일: 05.06.2015 17:59:01  |  조회수: 2200
라디오코리아에서 금지어가 이 회사와 관련된거 같네요.

열심히 쓴 글이 다 날라갔어요.




sim플 tou치. 회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


번역을 해주었는데, 번역비를 못 받으신 분들.

번역을 맡기었는데 번역기를 돌려 해놓고, 돈만 챙겨가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성..범..죄.. 피.해자 분들..

신.분을 약점 잡혀 피해를 보신 분들.


이 회사 사장이 아무리 법적으로 빠삭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고,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서 제출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ques123tion@hotmail.com


여기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손해 본것도 보상을 받고

더이상 피.해자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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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공공일  05.06.2015 19:05:00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적은 없습니다.
    제 주변인들 중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지인은 개무시(?),모욕,업신여김을 당한 분들이 여러명 되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만 압니다.

    http://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mallclaims.aspx
    이곳에 가시면 스몰 클레임 만불까지 가능합니다.

    힘을 합하여서 동시에 민사소송 하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따로 따로 소송하셔야 이 인간에게 불리합니다.
    여러 케이스로 여러번 코트에 나가야 하니까요.

    법을 교묘히 빠삭하게 안다는건 다른게아니라 이런 저런 핑게를 들어 filing함으로서 시간을 오래끌어 상대편을 지치게 하고 변호사비를 많이 들게 만들어
    나가 떨어뜨리는 수법입니다.자기가 자기 자신 변호한다면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오래 끌 수 있지요.
    그래서 속전속결 스몰 클레임이 제일 이라는 것입니다.

  • 공공일  05.06.2015 19:22:00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리펀 요구 편지를 보내십시요.
    2주안에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꺼라고 하십시요.
    certified mail,fax,e-mail로 다 보내십시요.
    다른 피해자 여러분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장이 없으면 바로 스몰 클레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불까지는 75불 입니다. 코트 나가실때 혼자 가셔도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가셔도 됩니다.

  • 공공일  05.06.2015 19:36:00  

    이기고 나서 돈받아내는게  제일 문제일 것입니다.
    이기시면 이곳 게시판에 알리십시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filing 하실때 상대편 회사 이름도 쓰시고 사람 이름도 쓰세요.
    계약서를 좀 보면 도움이 되긴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