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글쓴이: 퍼퓸  |  등록일: 08.13.2014 19:21:09  |  조회수: 2432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듣고 나니 그냥 이혼당하러 미국가는거네요. 이런몹쓸인간같으니.
이런 음흉한 계획이.,

그런데 궁금한것이 동반비자로 들어가는 걸텐데 이혼하게 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거 아닐가요?

그리고 미국법이 양육비를 주게 되어있다하더라도 안주면 그만아닐까요? 필요해서 전화해도 뭐 안오면 그만일테고,.한국에도 그런사례가 많던데.,

저도 몇번 양육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달라고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구요.

큰일이네요. 이혼을 당하지 않아야 양육비라도 매달받을텐데. 아무래도 그자식은 이혼하면 홀가분해서 다 내팽개칠것같아요. 이제까지 하는걸 봐서. 애들한테 전화한번 안하더라구요.
애들이 보고싶다고 울어도.. 애들한테 모진말도 하는것같더라구요. 통화하고 나면 더 펑펑 우니.
안쓰러워서..

어찌해야 인생 잘 살아내는건지., 야무지게 살다 가고 싶은데 저의 성격도 그러질 못해서 다른분들만 귀찮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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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8.13.2014 19:29:00  

    일단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미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합의 이혼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결혼을 미국에서 해라마라 할 수 없습니다.

    설혹 그렇게 되더라도 양육권과 양육비는 모두 여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다 밭아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불로 지원해주고 법률적으로 차압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충 얘기한 것으로는 답을 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 JerseyBoy  08.14.2014 02:31:00  

    남편의 비자가 무슨 비자 인가요? 영주권이 없으면 동거녀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으려고 이혼을서두를지 모르는데 위의 freechel님 의견같이 둘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합의 하지 않는한 이혼성립은않될텐데.  그런데 동반비자로 들어오면 이혼하면아마 그비자가 끊어질텐데. 미국에서 믿을만한사람 찾아서 모든거 확인하기전까지는 미국에 입국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 이렇게 짜깁기 같은 질문 답변은 오히려 정확치 않을수 있으니 믿고 상의할수 있는 변호사 같은 사람 (그런데 변호사는 좀 비싸니 힘들겠지요) 과 계속해서 상의해야겠지요. 
    한국에서 무료 이멜 하나 임시로 개설하고 여기 이멜주소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