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ty day notice of termination tenancy

글쓴이: hottuna00  |  등록일: 08.05.2014 22:10:37  |  조회수: 1631
제가 아파트에 30 days notice 을 주었는데 사진과 같이 메니져가 30일 안으로 나가라 하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 month to month base
로 바꾸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이 인간이 빡쳐서 사진과 같은
Notice을 주었네요.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적으로 나가야 하나요?
글쓴것을 보니 나가야 된다고 써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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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oonh  08.06.2014 06:52:00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나가는 것이 맞읍니다. 그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notice가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그리고 month to month base는 lease가 끝나면 별도의 재 계약 없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