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te Crime 2]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에 대처하는 법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11.26.2023 08:30:33  |  조회수: 947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에 대처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에는 911로 전화합니다. 당장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혐오행위를 고발하는 stop AAPI Hate등의 단체에 고발해야합한다. 

혐오행위를 직면했을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지적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그대로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마약이나 술에 취해있을수도 있고 지나치게 폭력성을 띄우고 있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총기소유가 너무나 쉬운 미국에서는 아무리 개인 호신술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맞서서 싸우는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전화기로 사진과 동영상을 찰영하는것도 좋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이 안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수 바로 가해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피부색, 얼굴형, 수염, 콧수염, 눈 색깔, 안경, 머리 스타일, 키, 입은 옷, 문신, 흉터등을 포함합니다.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신고번호와 서류를 받아둡니다.

미국/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개인이 형사기소나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사에게 케이스를 넘긴다. 검사는 케이스를 검토하고 형사기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써 참여합니다.  형사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검사가 "Beyond Reasonable Doubt"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야기를 할때 98%에서 99%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할때 혐오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는것이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발외에 소송의 천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증명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세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보다는 증명하는 게 쉽다고 볼수있습니다.  보통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우리쪽에 최소한 51%이상의 확실성이 있다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OJ 심슨이 형사기소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해서 크게 패소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피해받은 것이 무엇인지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소송을 시작해서 판사앞에 출두했을때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그 피해가 달라로 어떻게 환산되는냐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도 될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라면 하다못해 정신상담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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