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이상하네요.

글쓴이: Invitation12  |  등록일: 05.23.2014 06:01:52  |  조회수: 4737
안녕하세요.
한달전 쯤 주유소 와서 명함을 주면서
노동청에서 왔다면서 타임카드
배치는 되어있어도 직원이 매일
첵크 안했다고 불법이니 다음 에
다시 오겠다더니
며칠전에 와서는 타임 카드는 되었고
직원 임금 첵에 쇼셜보험등 상세히
적지않고 임금 첵을 주었으니
벌금 25000불을 부과 되었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갔습니다
참 이상해서 글을 올림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 할수없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khloe  05.23.2014 11:38:00  

    소셜보험이라 함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 줄 때 세금 공제내역을 함께 주지 않으면 이것도 노동법에
    위배되는 건 맞습니다
    노동청에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듯 한데요

  • yoshiko  05.26.2014 13:29:00  

    한인이 주로 이용하는 방송이나 신문 또는 마켓이나 주유소등 눈에 뜨이는 장소에 주의문을 수시로 방송(보도)하거나 붙이면 예방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