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은 박근혜 前 대통령, 3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5.09.2018 16:14:01  |  조회수: 300
9일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3시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강남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발가락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늘색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탑승한 채 병원에 들어왔다. 흰색 마스크도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 본관 21층 VIP병실에서 진료를 받고, 2층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진료실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했다. 병원비는 대리인이 이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병원행(行)을 ‘긴급이송’으로 타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일 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료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정당국과 사전협의 끝에 이날 진료일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 진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최영하 인턴기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1시간을 서 계셨다.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라고 썼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구치소에서) 평소에도 계속 서 계시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으셨다가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나 서 계신다고 했다”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反)인도적 조치”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외부 진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7월 발가락 부상, 지난해 8, 11월에는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했고, 8, 11월 진료비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하기 전부터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이후에도 꾸준히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최근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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