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재판 뉴스

글쓴이: 용사냥꾼  |  등록일: 05.21.2015 17:46:56  |  조회수: 1174
---- 퍼온 기사 ----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해군 장교들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를 고소한지 19일로 만 5년이 흘렀다.

2010년 8월 27일 검찰의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천안함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이 걸렸고, 공판이 진행된지 4년이 됐다.

공판 횟수만 해도 36회를 채웠을 뿐 아니라 증인은 47명에 달하고, 남은 증인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을 낸 뒤 덮고자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문이 사실로 밝혀져왔다.

지난 5년의 천안함 재판을 정리했다.

생존자들 증언 “아무 이상 없었다…쾅 다른 선박과 부딪힌 줄 알았다”

무엇보다 사고를 전후로 핵심 위치에 있던 생존자들은 사고순간까지 특별한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순간에도 무언가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3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신상철 대표 공판에 출석한 김기택 전 천안함 음탐사(해군하사)는 자신의 직전 근무자로부터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고순간까지도 음탐상 이상을 감지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 신호가 있었으면 모니터와 스피커에 나타나, 이상상황이 있으면 보고하는데,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며 “(당시 감지된 소리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러가지 소음과 노이즈”였다고 전했다.

특히 폭발위치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휴식중이던 생존장병은 다른 선박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전했다.

사고순간 천안함 흘수선 아래 침실(CPO-수면하 침실)에 누워있던 천안함 전탐장 김수길 상사는 지난해 10월 27일 공판에 나와 “당직시간인 그날 16~20시 근무후 교대한 뒤 취침하러 ‘CPO실(수면하침실)’로 내려와 21시20분쯤 스탠드를 켜고 눈감고 있을 때 ‘쿵’소리가 들렸다”며 “다른 선임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함정하고 부딪혔나 하고 있었는데, 몇십초 만에 다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넘어졌다. 뭐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천안함보다) 큰 함정이거나 동급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 ‘쿵소리’ 이후에 들었던 ‘쾅’ 소리에 대해 “처음 ‘쿵’ 소리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번째 쾅 할 때도) 물체(함정)와 배(천안함)가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사고순간 41포 RS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천안함 병기병 안재근씨 역시 지난해 12월 22일 공판에서 “‘쾅’ 하는 충돌음 소리 뒤엔 길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며 “뭐가 와서 때리는 소리였다”고 진술했다.

“함장이 어뢰로 보고하라고 시켰다”

합조단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모든 보고라인엔 천안함이 파공후 침수 또는 좌초된 것으로 전달됐으나 20여 분 뒤부터 보고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어뢰피격으로 변경된 것이다. 천안함 포술장 김광보 대위가 당일 21시28분 “좌초다”라고 보고한지 20여 분 만인 21시51분 천안함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본국 어뢰, 어뢰로 사료됨”이라고 백령도 레이더기지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서엔 나온다.

보고 내용이 바뀐 것과 관련, 허 상사는 최원일 천안함장의 지시에 의한 보고였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8월 27일 공판에 출석해 사고 직후 백령도 기지와 호출부호를 통해 침몰사유 통보 요구가 와 갑판에 나와있던 일부 장병들과 최 함장이 상의한 뒤 “어뢰피격으로 보고해”라는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 판단 근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해경 부함장 “좌초 전문받아” 해작사 작전처장 “‘9시15분 좌초’로 합참에 보고”

백령도 초병 “중대상황실에서 9시31분, 좌초 전달받아”

천안함 재판 시작부터 증인들이 사고 초기 보고 상황은 좌초였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구조를 지휘한 유종철 해경501함 부함장(경위)은 2011년 8월 22일 첫 공판에 출석해 “구조하러 가는 중에 ‘좌초’라고 연락을 전문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심승섭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은 그해 9월 19일 공판에서 “해작사에서는 합참에 보고할 때 (최초상황이) 21시15분경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언론에도 ‘21시15분 좌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발표했던 해경의 이병일 전 경비과장은 2013년 12월 9일 공판에서 “(상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과장은 2010년 3월 28일 해경 보도자료에 ‘21시15분’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가 해군 쪽으로부터 사고 발생 이후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직후의 유일한 목격자인 백령도 초병 2명은 사고가 좌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승창씨(당시 일병)는 지난 2012년 11월 26일 공판에서 “당시 PCC가 좌초됐다는 중대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며, 함께 근무중이던 선임자 박일석씨(당시 상병)는 그해 12월 17일 공판에서 “그날 밤 9시23분에 ‘쿵’ 소리와 함께 퍼져보이는 불빛(섬광)을 보자마자 즉시 상황실로 보고한 뒤 9시31분에 ‘PCC가 좌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지난 3월 출간된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쓴 <스모킹 건>에도 기록돼 있다.
CCTV 시간 하나도 안맞아, 생존자가 마지막 CCTV 사진에 등장

천안함의 폭발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선체 내부 CCTV 11개가 모두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복원된 11개 CCTV 가운데 사고시각(21시21분57초)에 가까이 촬영된 영상의 시각이 21시17분03초인 이유에 대해 합조단의 사이버영상팀장(해군 헌병단 중령)은 2012년 9월 24일 공판에서 “카메라(에) 내장(된) 시계상의 오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외의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카메라마다 시계가 있고, 11개 영상이 저장되는 본체 컴퓨터(통제컴퓨터)에도 시계가 있다”며 “하지만 본체에 있는 시계는 복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에 당시 형사36부 주심판사는 “폭발시각은 미리 정해져있는데, 합조단이 폭발시각에 (끼워)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합조단 보고서의 자료사진에 함미 후타실에서 희생자들이 운동하던 모습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이 가운데 생존자인 김용현 병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어뢰 수거 대평호 선장 “해군이 준 좌표대로 작업”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의 공격이라는 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1번 어뢰’ 인양 과정의 의문도 재판과정에서 나왔다.

김남식 대평호 선장이 1번 어뢰를 수거한 것은 2010년 5월 15일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전날까지 3차원 입체 촬영기기를 보유한 고성능 탐색함이 한달 넘게 그 인근을 샅샅이 훑었으나 찾지 못했다.

김남식 선장은 지난해 7월 21일 법정에 나와 “(해군이 준) 포인트(좌표)를 정해놓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종성 합조단 군측 조사단장은 지난달 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합조단 폭발위험분과에 소속된 ADD(국방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어뢰 폭발시 어느정도 되면 어뢰추진체가 후방 30~40m 지점에 떨어질지 시뮬레이션한 결과 어느 정도 위치에 떨어질 것이라는 자료 등을 어선에 전부 보내줬다”고 증언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5년을 이어온 천안함 재판은 국가가 스스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사항에 대해 속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뛰어넘는 일로 반드시 진실이 가려져야 할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3 줄 요약)
생존자: "쾅" 이 아니라 "쿵" 이였다.
함장: "어뢰" 라 보고 하라.
어부:  해군이 정해준 곳에서 "1번" 어뢰를 찾았다.


친일 매국노 후손들의 꼬봉짓하는 돼지 새끼 또 거품 물고 발악 떨겠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제보자  05.21.2015 23:06:00  

    제 3의 부표장소요?

    저희들 '모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흰 그곳에서 작업을 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우린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겁박을 했으면 '모두가 착각이라고' 입을 맞췄을까?

    그곳에 있던 '검은 물체가 구조물에 싸여' 있던 것은 '허상(?)'이란 말이다??

    천안함 제3의 부표 정체 드디어 밝혀지나
    KBS 기자 "여전히 의문" 해군 소령 "UDT의 착각"…법원, UDT동지회원 증인채택
    입력 : 2011-09-24 18:14:03 노출 : 2011.09.24 18:20:40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지난해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탐색 작업을 하다 숨졌다는 고 한주호 준위가 작업한 곳이 함수위치가 아닌 제3의 부표가 있던 곳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작업했던 UDT동지회 회원들이 법정증언대에 서기로 결정돼 주목된다.

    또한 이를 첫 보도했던 KBS 취재진은 제 3부표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천안함 의혹제기를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제3의 부표의 진상규명을 위해 KBS에 제3의 부표 위치에 대해 인터뷰했던 UDT동지회 회원들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협의가 되는 대로 오는 10월 17일 3차 공판 또는 11월 4차 공판 때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제3의 부표’는 고 한주호 준위가 함수침몰(발견) 위치로부터 1.8km, 함미가 발견된 위치로부터 6km 떨어진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에 있는 장소에 설치된 부표이다. 애초 국방부는 고 한 준위가 함수발견 장소에서 작업하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KBS가 지난해 4월 7일자 보도에서 당시 탐색구조작업을 했던 UDT동지회 회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 준위는 제3의 부표에서 숨졌다’고 의혹을 제기해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후 KBS는 정정방송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UDT동지회원들에 대한 확인취재와 검증작업을 통해 보도했던 것일 뿐 아니라, 수차례 장담했던 UDT 동지회원들이 보도 이후에야 ‘착각이었다’고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 한주호 준위와 작업을 함께했던 최영순 소령(현 2함대 영주함 부장)은 지난19일 재판에서 제3의 부표를 설치한 적은 있지만 그 장소에서 작업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소령은 “제3부표는 함수로부터 1.8km, 용트림바위에 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당시 함수 탐색을 위해 현장에 가서 근방의 해병대 수색대원들에게 무전으로 (함수위치를) 물어보니 알려줘서 설치한 ‘참조부이’였다”며 “그곳은 수심이 15m 밖에 안돼 대형 구조물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최 소령은 KBS와 인터뷰했던 UDT동지회 회원들이 작업했던 곳이라는 제3부표의 위치를 모두 착각한 것이라며 “참조부이 위치에 분행색 부이를 설치했는데, 함수선체를 발견한 부이도 동일한 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DT동지회 회원인 이헌규, 김진오씨가 KBS와 인터뷰에서 ‘함수에 접근하자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m 가량 더 들어가니 해치문이 열려 해치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방호스가 보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최 소령은 “함수의 선체가 우현쪽으로 뉘여있어 이들이 작업한 곳은 함수 좌현쪽인데, 함교 바로밑의 함장실 바로 앞에 사각형으로 된 도어가 있다”며 “국기봉의 경우 오판할 수 있다. 아마도 가드레일같은 것을 오인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7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된 '제3의 부표'

    변호인들은 수많은 UDT동지회원들이 제의 3부표가 보이는 용트림바위에서 추모제까지 지냈는데 이들이 모두 착각했다는 것이냐며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날 “그러지 말고 당시 KBS와 인터뷰했던 UDT동지회원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변호인들은 이에 따라 동지회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제3의 부표는 UDT동지회원들의 착각’이라는 최 소령의 당시 보도했던 황현택 KBS 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황 기자는 “당시에 UDT 동지회원들에게 현장수색 상황에 대해 거듭 확인했고, 국방부와 담당 책임자들에게도 여러차례 제3의 부표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이들의 말로는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정밀하게 취재한 결과를 통해 제3의 부표를 설치한 대상과 목적, 이유 등에 대해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기자는 “당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보도한 것인데, 아직도 제3의 부표를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설치했는지와 UDT 동지회원들은 왜 그 지점을 특정하면서 작업했다고 했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라며 “또한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는지 역시 여전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기자는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당시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취재 기자들의 보도내용이 그나마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의 하나였지만, (이런 노력을 수용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안타까웠고, 아직도 천안함 진실에 대해 의구심 가진 국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법정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진실에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기자 역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상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