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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 반려견과 車로 이동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타고 장시간 이동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
멀미증상 관찰하고 휴게소 들러 산책하면서 물 줘야
동물등록 해놓으면 잃어버릴 우려 덜 수 있어
안고 운전하는 것 절대 금물..안전사고 조심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 괜찮을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윤모씨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다. 윤씨는 5시간 이상 반려견을 데리고 차를 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14만6617마리) 대비 443.6% 증가했다.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에 달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명절 연휴에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려견은 장시간 이동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보호자의 각별한 돌봄이 필요하다.특히 반려견과 차량에 동승할 땐 안전사고에 더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반려견에게 출발하기 6시간∼8시간 전에 사료를 주는 것이 좋으며 물은 수시로 먹여야 한다. 이동 중 사료를 줘야 한다면 건식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 습식사료가 적절하다.

강아지는 어린아이 같이 멀미증상을 쉽게 보일 수 있어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1시간∼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산책하면서 물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챙기면 좋다.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이 많은 곳에 놓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평소 즐기는 장난감이나 이동형 집(크레이트)같은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외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인식표를 몸에 꼭 부착하고 연락처를 챙기도록 한다. 동물등록대상인 경우에는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피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에 뛰어들거나 열린 창틈을 이용해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으로 반려견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견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견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