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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신고..커넥티드카 경쟁 막오른다

차량 내 LTE 모뎀으로 커넥티비티 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신고제' 전환 이후 첫 사례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차량에 내장된 LTE모뎀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이 별정사업자로 커넥티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뛰어들면서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은 정부가 진입규제를 완화한 이후 첫번째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 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 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 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