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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의 '일탈'..제원 속이고 행사용 차 팔고

BMW코리아가 자동차 제원을 속이고, 행사용 차량을 일반에 판매하는 등의 '일탈'로 결함시정(리콜)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 과거 인증서류 조작으로 구설에 올랐던 전력이 있는 데다, 작년 이른바 '불타는 BMW'로 세간을 주목을 받았던 만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미국시간)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520d 등 4개 차종, 2만7482대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으로,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에서는 차량 길이 제원의 오차범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1630㎜로 신고했지만, 실제 측정결과 34㎜를 길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MW코리아가 판매한 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과 신차 판매 전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됐다. 이들 차종은 결함확인이 불가해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7월 30일부터 BMW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서비스(소비자는 별도 조치 불필요)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에 이어 작년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리콜이 안전과 별개로 위법 사안인 만큼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한상윤 BMW코리아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BMW코리아는 검찰로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2차례 재판에서는 벌금 145억원, 담당 직원 징역 10개월 실형 등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판결이 소폭 감형됐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BMW코리아와 함께 기아차, 한국지엠(GM), 한불모터스, 모터로싸 등에서 수입·판매한 차종 35종, 4만2320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