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미국취업 방법입니다.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5.05.2024 09:26 am  |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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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미국취업 방법입니다.

한인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미국의 시국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입법화된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IRCA의 법 집행을 까다롭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분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관화된 워크퍼밋(work permit) 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경우들을 고려해서 근로자별로 고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쉽게 고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영주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종료일이란 그 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때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만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고 여권에 I-551(영주권 카드)를 만드는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영주권자와 똑같으니 고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특별농장 프로그램이나 1982년 전에 입국한 특정인들에 발급한 I-688(임시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입니다.
EAD는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받는 카드인데, 흔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 I-765를 같이 제출해서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2000년 12월21일의 LIFE(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ality) 법으로 시행되는 V(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3년 이상 기다린 자)나 K-3/K-4(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고,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됩니다.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어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도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EAD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전공과 관련있는 취업-훈련을 위해 발급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경우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경우는 I-765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민국 지정 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EAD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 주재원 비자인 L-1, 무역 비자인 E-1,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종교비자인 R-1으로 있으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E나 L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교회 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음도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I-94 카드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며, H-1B1 신분으로 지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대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허위가 없는 새 직장을 위한 H 신분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면 이민국의 허가서가 오기 전이라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J 비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스폰서 기관이 발행하는DS-2019라는 양식에 표시된 대로 스폰서나 스폰서 지정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2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J-1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J-2로 있는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면,이민국(USCI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여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영화, 방송계 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O-1 특기자 비자와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는 P-1 비자로도 일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K-1 과 이민비자 청원서 (I-130)의 수혜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K-3비자도 EAD를 발급받아 일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유엔,세계은행, 적십자사등 국제기구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G비자,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자에게 발급하는 Q비자,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S비자,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TN/TD비자,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T비자, 범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U비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하는 V비자등도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종교단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스탬프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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