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공립학교(차터스쿨 포함)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해 100억 달러의 주정부채 발행을 허용 합니다.
공립학교 - 신축 및 리노베이션, 직업 기술 교육 및 헌장 학교 기금 수여 85억 달러(채권 금액의 85%)
커뮤니티 칼리지 - 신축 건물, 리노베이션, 토지 매수 및 장비 구입 15억 달러(채권 금액의 15%)
공립학교 부지의 수중납 제거, 체육관, 다목적실, 도서관, 주방, 새 교실 건설 및 리노베이션
저소득, 영어 학습자 또는 위탁 청소년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군 지원
최소 1,500만 달러 채권 신청이 어려운 학군 지원. 향후 몇 년 동안 지원금을 확대시킴
❋ 정부 프로젝트의 특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채권발행을 통해 모은 투자금으로 진행하며 이 채무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것이다.
정부채권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서 장기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며 상환만기, 금리를 정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다.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상환만기에 이자를 주며,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
찬성파 주장
수천개의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낙후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어 기본적인 보건상태를 유지, 공공 안전을 위해 수리 및 유지보수가 필수임. 찬성 지지자:캘리포니아 교사 협회, 캘리포니아 학교 간호사 협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연맹
반대파 주장
캘리포니아 주민의 납세가 증가함. 주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정기 예산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부담이 없게 해야함.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아 효과가 미미함. 반대 지지자: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재정적 영향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180억 달러의 채권 상환액을 납세자에게 부과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남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 (Proposition 3)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 개정
동성결혼 금지법인 주민발의안 8을 폐지 합니다.
연방 법원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내린 결정과 일치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합니다.
❋ 200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중단시켰고,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8 동성결혼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결혼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 시켰다.
하지만 2013년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가하였고, 2015년 미 고등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이로인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재개 되었으며 이 발의안은 헌법을 개정하여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금지법안이나 변경법안의 통과가 어렵도록 하려는 발의안이다.
찬성파 주장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캘리포니아 이성간결혼법을 헌법에서 제거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 찬성 지지자:미국 복음 루터교회 시에라 퍼시픽 시노드, 돌로레스 후에르타 재단, 캘리포니아 평등 협회
반대파 주장
결혼에 대한 모든 규칙을 없애 아동 결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등을 실행할수 있음. 부모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침. 반대 지지자:캘리포니아 가족 협의회 조나단 켈러, 타너 디벨라 목사
재정적 영향
없음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4 (Proposition 4)
기후변화 대응 100억 달러 주정부채 발행
천연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해 100억 달러의 주정부 채권을 발행 하도록 허용합니다.
채권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 정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비영리 단체 및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채권 자금 사용에 대한 정기적 공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활동 목록
가뭄, 홍수, 물공급 - 댐수리, 빗물 재사용 시설, 강 및 호수 복원(38억 달러)
산림관리 및 산불예방(15억 달러)
해수면 상승 예방 - 습지복원 및 해양 서식지 관리, 해양 야생 동물 보호 (12억 달러)
토지 보존 및 서식지 복원(12억 달러)
에너지 인프라 - 풍력 터빈 개발, 송전시설 구축, 대형 배터리 시설 구축(8억 5천만 달러)
공원 -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 산책로와 주차장 추가, 새 공원 건설, 공원 수리 및 자연 교육 제공 (7억 달러)
극한 더위 - 나무와 녹지 공간 추가, 극한 더위 발생 및 재난시 대피시설 건설, 환경활동을 위해 지역 사회에 보조금 제공(4억 5천만 달러)
농장 및 농업 - 절수 장려 활동 지원, 그늘 캐노피 구매, 농장 노동자 수송용 밴 구매, 농지 보존 지원 (3억 달러)
❋ 이 주민발의안 역시 주정부 채권발행을 통해 모은 투자금으로 진행하며 이 채무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채권설명은 <주민발의안 2> 주석 참조.
찬성파 주장
식수보호, 산불예방, 깨끗한 공기, 천연자원 보호와 연기, 가뭄, 오염의 최악의 영향을 예방함 찬성 지지자:청정수 협회, 캘리포니아 소방관 협회, 국립 야생동물 연맹, 자연 보호 단체
반대파 주장
식수보호와 산불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납세자 과금이 아닌 정부예산 편성으로 대처해야 함 반대 지지자: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재정적 영향
40년 동안 연간 4억 달러가 필요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160억 달러의 채권 상환액을 납세자에게 부과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남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5 (Proposition 5)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채권 발행이 용이하도록 헌법 개정
주택 지원 또는 공공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한 채권 승인하는데 필요한 요건의 단위를 3분의 2에서 퍼센트율로 변경하고 승인통과율을 55%로 낮춥니다.
지방 정부는 매년 독립적으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실시해 채권 기금의 사용을 모니터합니다.
또한 감독기구로서 시민감독 위원회도 임명하여 운영 합니다.
❋ 현행 주정부 채권발행이 2/3 승인을 요구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워 이를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여 쉽게 통과 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의가 통과되면, 새로운 기준은 향후 발행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투표에 부쳐지는 모든 채권 발행 승인에 적용된다.
찬성파 주장
더 안전한 거리, 더 많은 소방서가 생겨나고 지역 사회 주도 프로젝트가 진행됨. 지방 유권자에게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찬성 지지자: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캘리포니아 인간애 협회
반대파 주장
주에서 지역사회로 재정적 부담을 넘겨 주택 소유자, 임차인 및 임대자의 비용을 증가시킴. 반대 지지자:캘리포니아 납세자 협회, 캘리포니아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여성 재향군인 연합
재정적 영향
지방 정부가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1%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남 (재산세 증가)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6 (Proposition 6)
주립 교도소의 강제노역 부과 헌법 개정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역 부과를 금지합니다.
노역 거부에 대한 징계를 금지합니다.
자발적인 노역에 참여해서 얻들수 있는 복역 단축 크레딧을 막지 않는다.
❋ 노역을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이 줄어 노역에 대한 댓가를 주어 장려해야 하는데 시간당 급여를 늘리면 교도소 운영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역에는 복역단축 크레딧을 더 지급여 일찍 퇴소하게 만들어 교도소 운영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예기다.
현재는 교도소 수감자 9만명중 4만명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간당 74센트 미만을 받고 있어 이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복역 단축 크레딧을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역이 늘어나 주정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개선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파 주장
수감자의 재활을 우선시 하고, 재범률을 낮추며 공공 안전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절감시킴 찬성 지지자:로리 윌슨 주의원
반대파 주장
없음
재정적 영향
납세자의 세금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2 (Proposition 32)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인상안
2025년 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고용주는 시급 18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 합니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고용주는 시급 17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 합니다.
2026년 부터는 모두 최저임금을 시급 18달러로 인상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현행법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여 조정은 일시 중단되며 2027년부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이 다시 재개됩니다.
❋ 주정부는 매년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는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이면 조정액은 0이다.
- 인플레이션이 3.5%를 초과하면 조정폭은 3.5%으로 고정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료비부터 물류비, 판매가 등도 같이 올라 당장은 알기 힘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오른 부대비용으로 한인 자영업계는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파 주장
산업별로 임금인상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도시 외곽에 사는 주 전체 20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 찬성 지지자:
공정한 임급 협회,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 캘리포니아 일하는 가족당,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반대파 주장
이 주민발의안은 기업의 이익감소로 필수불가의 노동자 해고가 늘어나고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 주와 지방 자치정부의 예산 적자를 악화시킴 반대 지지자: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 캘리포니아 식료품점 협회,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재정적 영향
일자리 감소와 기업이익 감소로 주와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연간 약 수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작년도 주와 지방정부의 총 세수입은 약 2,000억 달러)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3 (Proposition 33)
지방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
1995년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을 폐지합니다.
도시와 카운티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입주시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임대료 통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방지 합니다.
❋ 현재는 1995년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에 의거해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임대료 통제를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발의안에 통과되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코리아타운도 임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인 임대업자인 경우 매년 오르는 건물 보험료와 각종 부대비용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올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 올것이다.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약 3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찬성파 주장
캘리포니아의 임대료가 너무 높음. 각 지방 정부는 임대료 통제를 통해서 주민의 임대료 지불 어려움을 해걸 할것으로 예상 찬성 지지자:간호사 협회, 캘리포니아 은퇴자 연합, 정신건강 옹호 연합, 경제생존 연합, 세입자 연합단체 테넌트 투게더
반대파 주장
주택개발 회사들이 신규주택으로는 수익이 떨어져 늘리지 않을 것임. 기존 임대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임. 주택 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 반대 지지자:캘리포니아 소상공 협회, 캘리포니아 임대주택 협회, 캘리포니아 시니어 연합, 캘리포니아 목수 협의회, 여성 재향군인 연합, 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
재정적 영향
매년 수천만 달러 이상의 지방 재산세 수입이 감소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4 (Proposition 34)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 수입 지출 통제
특정 의료기관은 연방약물할인 프로그램(Medi-Cal Rx)에서 얻은 수익 사용을 주정부가 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10년 동안 제제(예: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음)를 받게 됩니다.
이 의료기관은 연방약물할인 프로그램(Medi-Cal Rx)에서 얻은 수익은 환자치료에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기관이 비전문적이거나 부정직하거나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이 기준과 일치하는 의료기관은 AIDS Healthcare Foundation 단 한곳 뿐이며 이 기관은 올해 발의된 <주민발의안 33 "지방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 에 반대하는 단체를 후원해왔습니다.
찬성파 주장
해당 기관이 연방 약물할인 프로그램에서 벌어드린 수백만 달러가 의료지원이 아닌 다른곳에 사용되는 허점을 막아 환자를 보호하고 공공 의료비가 실제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함. 찬성 지지자:캘리포니아 만성 치료 연합, 루게릭병 협회, 간질 퇴치 재단, 캘리포니아 노인 연합, 섬유근육통 네트워크, 루푸스 및 연합 질환 협회, 커뮤니티 액세스 전국 네트워크
반대파 주장
AIDS Healthcare Foundation에 대한 정치적 복수임. 미국과 주 헌법 모두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불법임.
반대 지지자:AIDS Healthcare Foundation, 전국 여성협회, 소비자 감시 협회, 경제생존 연합, 돌로레스 후에르타
재정적 영향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해당기관은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것 입니다.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5 (Proposition 35)
Medi-Cal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구 자금 지원
2027년부터 기존 건강보험 세금 일명 "관리형 건강보험세"를 영구과세 합니다. "관리형 건강보험세"는 사람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는 2027년에 종료되어 비용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주정부가 영구과세를 위해 과세항목의 일부 변경하여 연방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수 사용에 대한 규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Medi-Cal 및 기타 건강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킬 예정입니다.
규칙은 단기지원과 장기지원으로 나뉘는데 단기지원은 기간은 2025년-2026년이며 장기지원은 2027년과 그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 올해 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수사용을 제한시켜 그 세수를 다른 Medi-Cal 프로그램에 사용하자고 했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Medi-Cal 치과보험, 보청기 지원, 응급서비스 및 정신건강 서비스, 산모의 혜택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찬성파 주장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전문치료, 병원, 응급실, 가족계획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담기금을 확보함으로써 긴급한 의료 위기를 해결함 찬성 지지자:PPAC, 미국 산부인과 의대 협회, 캘리포니아 미국 소아과 학회
반대파 주장
없음 지지자:공식적인 반대 지지자 없음
재정적 영향
연간 비용은 2025년과 2026년에 약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사이의 기금이 증가한다.
이 금액은 일반기금 예산의 0.5%에서 1% 사이다.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36 (Proposition 36)
마약소지 및 경절도 전과자에 대한 처벌강화, 중범죄 범위 확대
피고인이 마약범죄 또는 절도(상점 절도, 강도 또는 자동차 강탈)로 2회 이상의 전과자인 경우 마약소지 및 경절도로 기소되더라도 경범죄가 아닌 전과누적의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중범죄가 되면 카운티 또는 주립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범죄단 소속(3명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형량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약인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또는 메스암페타민를 판매한 경우 형량이 판매된 양에 비례하여 늘어나며, 카운티 또는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마약소지로 기소되었을때 마약소지 및 판매 전과가 2회 이상있는 경우에는 "치료 의무 중범죄"로 분류, 정신건강 또는 약물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마치지 못하면 주립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법원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경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아짐)
❋ 현재 마약소지 및 950달러 미만의 절도가 경범죄가 된것은 2014년 주민발의안 47 통과로 경절도(950달러 이하 절도) 및 마약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하였다.
찬성파 주장
마약 밀매범, 재범자에게 책임지게 해 캘리포니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로 정상인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한다. 지지자:PPAC, 미국 산부인과 의대 협회, 캘리포니아 미국 소아과 학회
반대파 주장
마약항쟁의 우려가 있음. 단순한 마약소지를 중범죄로 만들어 교도소 예산의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한편, 피해자, 범죄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기금을 삭감시킴. 지지자:컨트라코스타 카운티 지방검사 다이애나 벡튼, 안전과 정의를 위한 범죄생존자 협회
재정적 영향
교도소 인구 증가, 형사비용 증가시킬 것이며,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까지 증가 될 수 있음.
찬성은 YES 반대는 NO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캘리포니아 투표 정보 가이드 주민발의안 | 칼메터스 유권자 안내 |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실 제안 및 이니셔티브
정부채권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서 장기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며 상환만기, 금리를 정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다.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상환만기에 이자를 주며,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