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 deposit 문의

질문자: Freeash  |  등록일: 04.09.2022 05:45:19  |  조회수: 2629
타주에서 지내다 급하게 몇달간 엘에이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주에 있어서 고모가 monthly로 페이 하는걸로 얘기 한걸로 알고 방을 잡고
저는 타주에서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몇일날
언제 랜트를 내라는 서류인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모두 랜트는 캐쉬로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서류상으로 6개월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다 채우지 못하고 노티스
드리고 4개월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노티스 들렸을때 디파짓 돌려달라고 하셨을때
고객 끄덕이셨고, 아무말도 없으시다 짐 뺴니까 못준다고 하시고 방 하나 였는데
청소비만 $350 정도 든다는둥 말을 나쁘게 하시는데, 이건 돈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미국에 얼마 안살아서 잘 모른다는둥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 저 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서류상으로는 6개월간 지낸다는 날짜만 써있지
그걸 파기 할시 디파짓을 못돌려 받는다거나, 패널티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말없이
나온것도 아니고 노티스하고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또한 캐쉬로 받아서 운용하시는
illegal boarding house 같은데 서류가 효과가 있긴 하나요?
돈을 떠나 너무 나쁜분들 같아서 irs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small claim도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다쳐서 몇일쨰 일도 못하고 힘듭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22 09:05:00  

    리스를 6 개월 하기로 했다면 6 개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일 2 달만 살고 나오셨다면, 디파짓 을 못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머지 4 개월에 대한 렌트도 지불 하셔야 하고 법적인 분쟁이 생길경우 상대 변호사 비용도 지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잘 고려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