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환수에 관하여

질문자: OJIChoir  |  등록일: 05.01.2014 08:43:28  |  조회수: 643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상품 구매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간 돈을 송금하고 물건을 계속 받아왔는데, 마지막 송금 약 2만불 보내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이에 거의 1년간 대금 반납에 대해 이메일 및 통화를 하였는데, 계속 한달만 몇일만 기다려라고 하더니 2013년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 주소 및 해당 인물 정보를 알아내어서, 내용 증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후 집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 소송이나 신고도 할수 있나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1.2014 09:17:00  

    말씀을 들어서는 한국에서 질문을 하신것 같네요.

    먼저 이곳에서는 소송 공소 시효가 계약서가 있을경우에는 4 년이고, 구두 일경우에는 2 년입니다. 물론, 제외 되는 경우들도 있읍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것 이고,

    일단 돈 지불을 해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하신후, 곧바로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만일 상대가 더이상 비지네스를 안하고 문을 닫을것으로 생각 되시면, 이를 증거하실 서류등으로 법원으로 부터 솟장 접수와 같이 재산 동결 신청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이 재산은 소송이 끝날때 까지 동결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가압류등은 소송에서 이긴후 판결문을 각 관활 등기소에 등기 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lien 을 설정한후에 이를 집행하면서 가압을 할수도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보통 lien 을 설정해 놓은후 집을 팔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판결받은 액수는 연 10% 정도의 이자가 계속 추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것은 이미 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데는 도움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는 송금 액수가 2 만불이여서 어쩌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할 값어치가 있는지를 잘 고려 해 보셔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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