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ease unpaid rent

질문자: 까리우스  |  등록일: 02.20.2022 01:07:57  |  조회수: 2599
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로 상담의 글을 올림니다.
지인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supply store business 에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 tenant 가 펜데믹 기간동안 렌트비가 5개월치 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제의 부분만 납부한 상황이고 lease 계약이 만료가 되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tenant 에게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supply store Tenant 가 나가기는 하지만 펜데믹 기간동안 밀린 랜트비 그리고 나가라고 통보한 후부터는 2달동안 랜트비를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이경우 tenant가 비지니스를 officially close (irs paper 상으로도 비지니스 close form 을 내고) 하고 다른장소에서 supply store 비지니스를 오픈할경우 (새로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으로 corporation 을 설립할경우) 건물주가 그 새로운 supply store 비지니스에 소송으로 그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차압하서 밀린 렌트비 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lease 를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22 09:58:00  

    원 테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신후에 판결문을 집행을 할때,

  • 이원석 변호사
    02.21.2022 10:00:00  

    원 테넌트에게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시고, 이 판결문을 집행을 할때 새로 시작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원 테넌트를 상대로 새로 시작한 회사를 상대로 차압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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