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부동산 관련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2.19.2022 06:26:29  |  조회수: 4276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부동산 관련 전화 상담을 받으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갈 집 에이젼트가 저희 오퍼를 받고
홈 인스펙션 컨틴젼시 리무브후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겨으로 오퍼 받은후 저희에게 오퍼 캔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송으로 갈까 고민중 저희쪽 바이어가 오퍼를 캔슬하는 자람에 저희도 캔슬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로써 인스펙션 비용이나 여러가지 쓴 비용을
스몰클레임을 통해서라도 셀러쪽한테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몰 클래임을 할 경우 피해 본 금액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더 요구 할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21.2022 09:53:00  

    대부분의 경우 셀러 쪽에 소송을 하실려고 한다면 일단 중재 합의를 요구 한후 거절을 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혹시 나중에 케이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 비용을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액수가 적은 소액 재판이라고 해도 먼저 손해 배상 요구와 중재 합의를 요구 를 하시고, 거절을 할 경우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손새 배상 액수는 본인이 법원에서 증명을 할수 있는 액수를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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