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상표 상업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 koreanlove  |  등록일: 01.25.2022 20:01:53  |  조회수: 2152
도움이 필요합니다.
엘에이에서 회사명 big blue sea
가게 상호명 청해진 바다이야기
영어로 sea story seafood&bar
로 되어있구 이 이름으로 장사한지는 5년된 횟집 식당입니다.

그런데 동부에 있는 한국이름 바다 이야기. 영어 상호명 bada story 횟집에서 상표도용했다고 변호사가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상표 도용한건가요??

어떻해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쪽 전문가나 혹시 자영업 하시는분에 아시는분 계신가요??

코로나로 식당 운영하기도 힘든 시기인데 소송 한다고 하니 막막해서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수한거면 수정해야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한글로 바다이야기는 중복되는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고 상호명도 틀리고
영어로도 틀리고..
만약 이게 소송이되는거면 한국 바다이야기가 뉴저지 바다이야기를 소송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8.2022 09:18:00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영문이 다르고 상대의 소유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예상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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